무소속 김창수 전북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현행 기호순번제 폐지(공직선거법)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기존 정당보다 번호를 늦게 배정받는 무소속 후보 선거 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무소속 후보가 미리 기호를 받을 수 있으면 참 편하고 선거 운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9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정치 선거의 결과인 국회의석 수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지방의회 선거의석 수에 따라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 마 투표’를 강요하고 기존 원내 정당에만 이익을 주고 원외 정당과 무소속에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부분의 정치선진국은 기호순번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며 “기호순번제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감 선거처럼 교호순번제를 도입해야 모든 후보자가 동등하게 유권자의 선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호순번제는 번호 없이 개별 후보의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게다가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순서도 바뀐다. 예를 들면 제1선거구에서 후보자가 A-B-C 순서라면 제2선거구에서는 B-C-A순으로, 제3선거구에서는 C-A-B로 순서가 정해진다.
대리인인 장호식 변호사(법무법인 서율)는 “학계의 연구결과, 기호 1번 후보에게 약 3~5% 정도의 득표율이 증가하는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의 입장은 기호순번제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