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지개발-소액채권자 막판까지 힘겨루기... P플랜 사상 첫 동의철회 잇달아

11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동의철회서 법원 제출 봇물

대지개발 "동의율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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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TPC골프장 운영업체 ‘대지개발’의 신속 법정관리 ‘P플랜’ 추진에 대해 사전 동의했던 법인·개인 채권자들이 잇달아 동의철회에 나서고 있다. 11일 예정된 관계인집회까지 회생인가 통과 기준인 채권자 동의율 3분의2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채권자와 사측 간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지개발 채권자 상당수는 이달 들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동의철회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개인 채권자뿐 아니라 S사 등 기업 채권자 2곳도 동의서 접수 취하 요청을 제출했다. 이들의 총 채권액은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4월30일자 1·30면 참조

이들이 철회 의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 대지개발이 채권원금 100%를 변제한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채무액의 50%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해 원금에 손실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또 경영상태가 기울던 지난 2014년부터 대표이사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5건의 주요자산을 매각하면서 편파적으로 변제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소액 채권자는 “동의철회 의사가 집회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동의안을 얻는 과정에서 회원 차별 암시 등 불법성에 대해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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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동의철회 의사는 10일까지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규정상으로는 P플랜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계획안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바뀐 경우 철회를 허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기업회생 과정에서 이미 동의한 의견이 철회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법원 허가가 나오면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11일까지 인가 기준인 3분의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대지개발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지개발이 확보한 동의율은 64% 수준이라 의결권 있는 채권액 20억원 이상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대지개발 회생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 출범한 후 어렵게 나타난 두 번째 P플랜 사례다.

대지개발 측은 “11일 관계인집회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고 3분의2 이상 동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의철회가 이뤄지면 계획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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