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김 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씨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포는 몇 년 전 개그맨에서 정치부 기자로 전향한 과거사를 밝힌 바 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