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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 지휘부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 지휘부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고 소방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들에 대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 인명구조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보냈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제천 화재와 관련해 형사 처분을 받는 소방 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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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60) 충북도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모(60·구속)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경매 과정에 강 의원이 관여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이씨는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재의 단초가 된 천장 열선 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도 기소돼 건물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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