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10일 집행했다.
경찰은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김씨를 강제조사하기 위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그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녹색 수의복 차림으로 호송된 김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김 의원 2700만원 후원금 모금 지시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곧장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김 의원 측 한모 보좌관과 드루킹 간 금품거래가 오간 정황 및 드루킹 일당이 김 의원의 후원금 2,700만원을 모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구속 기소된 뒤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2건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김씨를 강제구인해 드루킹 일당에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