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드루킹은 묵묵부답

경찰, 체포영장 10일 집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10일 오후 12시 36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다 휘청거리고 있다./연합뉴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10일 오후 12시 36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다 휘청거리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10일 집행했다.

경찰은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김씨를 강제조사하기 위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그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녹색 수의복 차림으로 호송된 김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김 의원 2700만원 후원금 모금 지시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곧장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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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김 의원 측 한모 보좌관과 드루킹 간 금품거래가 오간 정황 및 드루킹 일당이 김 의원의 후원금 2,700만원을 모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구속 기소된 뒤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2건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김씨를 강제구인해 드루킹 일당에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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