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공공기관 고액현금거래 보고해야"...금융위,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카지노 거래 등 일회성 금융거래 고객확인 강화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된다. 또 카지노 거래 등 일회성 거래의 고객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은 공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CTR 의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한 공공기관 직원이 회사 돈 20억원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현금교환을 시도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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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고객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통장 송금·외환송금·환전 등 일회성 금융거래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은행이 고객확인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전신송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송금의 경우 30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국환거래의 경우 15,000달러 이상이면 고객확인을 하도록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권한을 상호금융 중앙회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발견해도 추가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해외법인 등 금융회사의 자회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특금법에 명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1월 실시하는 한국에 대한 평가 수검을 준비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은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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