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정사업 수조 잔액방치...정부 예산은 '눈먼 돈' ?

감사원, 차액 임의집행 등 적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 출연금·보조금 사업에서 거액의 잔액을 방치하거나 차액을 임의집행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잔액은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공단·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3,122개에 이르는 위탁사업에 사업비를 계속 교부해 고액의 잔액이 발생했다. 2개 기관에 묶여 있는 자금은 2012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16년 말 2조8,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앙부처·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 교부돼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운영하던 ‘근로자 생계보증사업’과 ‘햇살론 사업’ 등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관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을 방치해 정부 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켰다. 신보중앙회는 ‘근로자 생계보증사업’을 하다가 2010년 7월 신규 보증업무를 중단했으나 중기청은 사업 잔액인 784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 ‘햇살론 사업’의 집행잔액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정부에서 매년 1,750억원의 출연금이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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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매년 자체 수입을 발생시키는 35개 기관에 출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자체 수입을 차감해 출연금을 줘야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의 일부 수입을 누락시킨 채 출연금을 과다 지급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총 137억 원을 별도의 사용계획 없이 보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14개 항만시설을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면 최소운영수입(MRG)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1조3,120억원 감소한 결과 14개 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을 최대 22년 단축하고 최소운영수입을 2025년까지 매년 30억원 절감할 수 있었지만 해수부는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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