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대형마트·슈퍼 비닐봉지 사용 못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

유색 페트병 2020년까지 퇴출

2030년까지 폐기물 50% 감축




내년부터 테이크아웃용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 마시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가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색깔을 넣어 재활용하기 어렵게 만든 페트병은 2020년까지 퇴출된다.★본지 4월10일자 1·6면 참조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따른 해법인데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개선책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 34%에서 70%까지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페트병은 색깔이 있거나 라벨이 잘 안 떨어질 경우, 여러 재질을 섞었을 때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 비용이 치솟는다. 정부는 이런 제품을 만들 경우 생산자에 처리비용을 더 물리는 식으로 애초 발생량부터 줄일 방침이다. 특히 모든 생수·음료수용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無)색으로 바꾸고, 라벨도 분리가 쉬운 합성수지로 교체를 권고한 뒤 따르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비닐·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현재 43종에서 비닐장갑·세탁소 비닐·에어캡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리고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도 현행 66.6%에서 90%까지 높인다.

소비 단계 재활용품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택배 수요 폭증으로 포장용 박스나 비닐이 넘쳐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한다. 전자제품의 포장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하고자 연내 법을 바꿔 2008년 폐지된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한다. 업계와 협약을 통해 텀블러 사용 고객은 가격을 10% 깎아주고, 매장 내 머그컵을 쓸 땐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단, 과거 컵보증제가 보증금 관리나 수거 불편 문제로 폐지됐던 만큼 이번에는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를 만들고 보증금은 매장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컵과 뚜껑 등의 재질이 제각각인 것도 하나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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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는 앞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못하도록 법령을 고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인다.

최근 쓰레기 대란이 폐기물 값 하락에 따른 민간 업체의 수거거부에서 발생한 만큼 이들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수거 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폐비닐을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태워 없애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단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대형 시설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되 SRF 업체들에 대한 조사·검사 횟수는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를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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