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에 '기관 경고' 중징계

당초 영업정지 징계는 피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3,800억원대 손실을 본 동양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0일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고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각각 면직에서 주의로 의결했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했던 기업 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만약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당할 경우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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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육류를 창고업자에게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 말 육류를 담보로 유통회사들에게 3,801억원을 빌려줬는데 이중 3,1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육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제재심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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