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경제실세' 강만수 징역 5년2개월 확정

지인회사 국책과제 선정·투자

지경부·대우조선에 압력 인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경제특별보좌관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국장에게 지시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바이올시스템즈는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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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행장은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042660) 대표에게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도록 지시해 총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에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표 내정자와 임기영 대우증권 대표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3,84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등에 압력을 넣어 이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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