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오명 벗나…작년 의결권 반대율 5년새 최고

'스튜어드십 코드' 앞두고 주주권 행사 강화 행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 주주총회서 지난해부터 반대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행동하는 주주의 행보를 보였다./서울경제DB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 주주총회서 지난해부터 반대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행동하는 주주의 행보를 보였다./서울경제DB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기업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 총 주식투자 기업 772곳 중에서 708곳의 주총에 참석해 2,899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2,519건(86.89%), 반대는 373건(12.87%), 중립/기권은 7건(0.24%) 등이었다.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등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반대한 것이 22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정관 변경 반대’가 65건(18.5%),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43건(11.5%), 기타가 40건(10.7%)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중은 근래 최고치였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용 중 반대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등으로 10% 안팎이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1∼2월에만 17곳의 투자기업 주총서 40건의 안건 중 4건(10%)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행보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스트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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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간 ‘주총 거수기’ 등으로 불리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행동하는 주주로 나설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의결권행사 지침을 고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겼다.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서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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