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권석창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써 권 의원의 이번 6.13 지방선거 때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4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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