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해외 유기농제품이 국내서는 불법 식품… 소비자 혼란

식약처, 방사능 물질 초과 유기농 제품 회수

상호 동등성 협약 맺은 미국,유럽연합과 식품 방사능 기준 달라

업체들 취급자 인증 미루고 인증기관에서 성분검사 따로 하지 않아



[앵커]


유기농 제품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제품이 불법 식품이 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폴란드산 유기농 분말제품 11개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링곤베리,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에서 각각 671, 891Bq로 국내 기준인 Kg당 100Bq을 한참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식품들은 제품명에 유기농을 붙여 판매됐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한국에서도 동등한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식품 방사능 성분 기준치는 다릅니다.

한국은 모든 제품에 Kg 당 세슘 100bq, 요오드의 경우 영유아용 식품 및 유가공품은 100, 이외 식품에는 300bq를 최대 허용수치로 매겼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우 식품 종류별로 기준도 다양하고 허용 수치도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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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약국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에 판매 될 경우 같은 유기농이지만 국내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해외 유기농 식품이 순식간에 불법 식품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수입상태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이를 국내 업체가 용기에 별도로 담는 소포장을 할 경우 국내 유기농 인증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싱크] 수입판매업체 관계자

“따로 인증을 또다시 받거나 하지는 않고 이미 (유기농 인증) 받은 거라고 서류상 됐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서 소분만하고 있다 보니까”

유기농 인증 허가 규정은 있지만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서 별도의 방사능 성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싱크]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관계자

“유해물질이라는 게 방사능 외에도 수 만 가지가 있어서 우려가 높은 농약, 축산물은 항생물질 (검사)하고 있고, 필요하면 중금속 정도를 하지 방사능까지는 안 하죠.”

같은 유기농 제품이라도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동현기자donghyun@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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