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재건축의 밑그림이 될 목동 지구단위계획의 초안이 확정돼 공개됐다. 구청이 수립한 목동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요 쟁점인 1~3단지의 종상향 문제에 대해 양천구청과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의견이 달라 향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목동 1~14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 일대(면적 436만8,463㎡)를 대상으로 하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시·구청 관계 부서 협의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구청이 6월께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안은 현재 2만6,629가구인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를 5만3,375가구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건물 높이는 최고 35층 이하에서 구성된다. 특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인 목동 1~3단지를 4~14단지와 동일하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특징이다. 아울러 4~14단지는 현행 용적률 230%를 250%로 높인다. 그렇게 되면 1~14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추가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양천구청은 1~14단지 모두 이러한 용적률 상향을 위해 동일한 6.7%대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양천구청의 방침이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안의 1~3단지 종상향 내용은 현재 서울시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 용적률을 250%로 늘리려면 19%대의 기부채납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의 지구단위계획안보다 더 많은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