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지개발, 동의 철회 속 턱걸이 P플랜 인가

회생법원 두번째 P플랜 67.3%로 간신히 가결

재판부, 동의 철회 허가 첫 사례 남겨

소액 채권자 "동의 시 이면합의 있었다" 주장

대주주 편파 변제에 대해서는 부인 소송 가능성

양평TPC골프장양평TPC골프장



양평TPC골프장 운영업체인 대지개발이 일반 회원들의 사전 동의 철회 속에 가결 기준(의결권 있는 채권자의 3분의2)을 간신히 넘어 P플랜(사전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11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대지개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이 회사의 P플랜을 인가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된 채권자 동의율은 67.31%였다. 가결 기준보다 고작 0.64%포인트 높았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3월 회생전문 조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한 뒤 내놓은 두 번째 P플랜 인가 사례다.

지난 3월 61.1%의 회생채권자 동의를 얻어 P플랜 개시를 신청한 대지개발은 추가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차등 변제를 암시하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는 등 소액 채권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 경영상태가 기울던 지난 2014년부터 최대주주인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에게 5건의 주요자산을 매각한 것이 편파 변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잡음이 커지자 당초 서면으로 P플랜을 결의하게 하려던 재판부는 결국 이날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지난 4일에는 이례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법원의 중재에도 사전 동의한 법인·개인 회원 17곳은 법원에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날 이 의사를 허가했다. P플랜 과정에서 동의 철회에 허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를 철회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전체의 3%였다.

한편 이날 관계인집회에는 P플랜 가결·인가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대거 몰려 사측에 비판적 의견을 쏟았다. 한 채권자는 “대지개발이 사전 동의를 받을 당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더라도 회원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는 이면 합의를 제시하는 바람에 동의한 사람이 많다”며 “모든 채권자 동의를 현 계획안 기준으로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수관계인 편파 변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 소송 제기 시 기업을 분할해 존속회사는 회생 종결 절차를 밟고, 신설회사가 회생절차에 남아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부인권이란 회생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숨겼을 때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부인권이 인정되면 채무액의 50%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받기로 한 소액 채권자의 현 변제 조건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단, 부인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