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사랑 여성’ 살인한 40대...1심서 징역 25년

재판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지인 A 씨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다 감정이 격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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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와 A 씨가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자료는 없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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