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표권 사용료 부당이득’ 혐의…프랜차이즈 사주에 칼 빼든 檢

원할머니보쌈·본죽·탐앤탐스등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챙기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의 부당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 아래 검찰의 칼날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최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와 최 이사장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약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이사장이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회삿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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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 대표도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약 21억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 대표는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 대표는 7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건이 불거진 뒤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이 고려됐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프레즐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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