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언대] 공인탐정 법제화 조속히 이뤄져야

오규철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규철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명탐정 셜록 홈스는 과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 지난 1998년 15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된 후 20년간 공인탐정(민간조사)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공인탐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탐정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인탐정 활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소송·심판·조사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현행 변호사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든다. 공인탐정이 별다른 실익 없이 퇴직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 등 특정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이기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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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인탐정은 공권력이 업무의 과중함으로 미처 닿지 못하는 고소·고발 사건, 실종·가출인 소재 파악, 보험사기, 기업 리스크 조사, 교통사고 분쟁 등 급증하는 법적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 공적 서비스가 감당하기 어렵고 변호사들도 꺼리지만 수요는 늘 있는 업무들이다. 공인탐정이 이 틈새를 메워줄 수 있다. 실제로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연간 50만건에 이르고 민사 분쟁에서 소송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종 아동은 매년 3만건 이상, 가출인은 매년 6만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러한 수요에 정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인탐정의 엄격한 자격기준, 업무범위, 관리·감독을 법제화한다면 불법 흥신소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원하는 조사 서비스를 공인탐정들이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찬성이 아니면 반대’라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고 ‘바람직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지향점으로 해 공인탐정 법제화 논의가 더욱 가속화돼야 할 것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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