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립공원 시설 ‘노쇼’ 하면 최대 3개월 이용 못 한다

7월부터 이용제한

앞으로 국립공원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대피소와 야영장 등 국립공원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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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 동안 국립공원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 예약부도가 없으면 과거 기록은 사라진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공단은 시설 이용 5일 전에 예약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노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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