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軍동성애 색출' 조사 부실 논란

색출지시 의혹 장준구 전 육참총장 서면조사로 사건종결

인권위 “기존 입장과 똑같다고 해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대면 조사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대면 조사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19일 장 전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군형법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장 전 참모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과학수사센터 소속 군인 4명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육군 중수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해 수사를 벌였는데 각 부대에 이첩하지 않고 중수단이 직접 부대를 돌아다니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중수단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준위가 수사하고 싶다고 해서 각 부대를 들쑤시고 다닐 수 없다”며 장 전 참모총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수단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하고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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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성 발언만 문제로 인정하고 수사 과정의 불법성과 장 전 총장의 수사 지시에 관해서는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권위가 동성애자 군인 색출지시 의혹을 받는 장 전 총장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로 대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권위는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보낸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따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장 전 총장의 기존 입장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작업이 장 전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관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반드시 장 전 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했어야 한다”며 인권위가 장 전 총장과 대면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고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장 전 총장이 기존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기에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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