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SNS 여론조작 등 지방선거 범죄, 신속재판으로 당선 무효 엄격히"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선거범죄는 부패범죄" 경고 메시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법원이 금권선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여론 조작 등에 신속·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부패 선거범죄는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처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선거 등이 남아 있다”며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부패범죄”라며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법원이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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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달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신종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을 대비해 법원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진 셈이다. 지난 1994년 8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이번이 12번째다.

안 처장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재판을 통해 이를 실천하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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