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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바뀐다… 전자담배도 첫 도입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적용되는 흡연 경고그림의 수위가 높아지고 경고문구도 강화된다. 또 ‘아이코스’ ‘글로’ ‘릴’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새로 도입된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12개를 확정하고 오는 12월23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10종은 기존 궐련담배에 적용되며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원액)와 궐련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에 각각 도입된다.

기존 담뱃갑에 부착되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 교체된다. 주제별로 구분한 경고그림 중 ‘피부 노화’는 ‘치아 변색’으로 대체한다. 피부 노화는 앞서 여성의 흡연율 예방을 위해 선정됐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체된다.


경고그림 아래에 들어가는 경고문구도 변경된다. 폐암의 위험성을 담은 문구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문구도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에서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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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사기 모양의 경고그림이 부착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로 추가된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흡연율 감소를 위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변경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크기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시행하고 있고 43개국은 65% 이상의 면적을 차지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담뱃갑에 부착되는 현행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지난 2016년 12월23일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 심의를 2년마다 통해 교체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는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그림이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각각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는 최소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담뱃값 경고그림은 1년에 걸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했다”며 “앞으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크기를 확대하고 수위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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