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된 환자 연명 치료비, 병원이 부담해야"

대법, 충남대병원 승소 원심 판결 깨고 돌려보내

예상 수명보다 연명 기간 늘어나며 3번 걸쳐 손배 청구

"계속된 치료비 지급은 의료진 과실 따른 배상으로 봐야"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했던 수명 기간보다 오래 연명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이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사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5월 수술·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김씨 자녀 등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03년 7월 치료비·위자료 등을 병원이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는 김씨의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배상 책임을 산정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김씨가 이후에도 생존하자 가족들은 2차 의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 수명을 2012년 6월까지로 계산한 뒤 추가 손해를 인정했다.

문제는 김씨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면서 발생했다. 가족들은 3번째 의료소송을 냈지만, 1·2심은 2차 의료소송 당시 병원이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갔고, 대법원은 “2013년 이전 치료비 등을 2차 의료소송에서 확정 판결 받았다 해도 환자 측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