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선고

법원 "예측 어려운 무단횡단까지 대비할 의무 없어"

갑자기 차도로 나온 보행자까지 피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0부(김재근 판사)는 차도로 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B씨는 정지 신호로 차들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차로를 횡단하려다가 A씨의 차에 부딪혔다. 사고 지점은 인근 횡단보도로부터 40m 떨어져 있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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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A씨는 피해자가 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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