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스 관계사 직원 “MB 처남 지시로 비자금 조성, 이병모씨는 관계없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씨 치아 때문에 진통제 복용

법원에 보석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측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서 금강의 총무·경리 담당 직원 이 씨는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씨에게, 김씨가 쓰러진 이후에는 부인 권영미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씨의 요구로 이병모씨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씨가 관계된 건 없다고 밝혔다. 김재정씨나 금강의 대표인 이영배씨의 지시를 받았지, 이병모씨에게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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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씨는 이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모씨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5일 구속돼 석 달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 주장을 살펴본 뒤 추후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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