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2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하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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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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