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신청은 6월 20일부터

만6세 이하 가정에 월 10만원…'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만6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연합뉴스만6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연합뉴스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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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장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미리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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