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 교수 징계 경미" 지적에 서울대, 징계 재심의하기로

서울대가 정직 3개월로 징계한 ‘갑질’ 교수에 대해 15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교수와 관련해 성낙인 총장이 요청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교육부 고발 등 새로운 사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 H교수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징계위는 지난 1일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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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부는 H교수에 대해 대학원생 인건비 1,500만원 횡령 의혹 등을 감사해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3월22일부터 천막 농성에 진행하고 있으며 신재용 총학생회장이 8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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