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R, 직원자녀 부정 채용...단골식당 딸까지

대표이사부터 영업본부장까지

청탁·부정합격자 24명 중 23명

철도 계열사 임직원 자녀·친척

서류·면접 점수조작...사전 낙점

경찰, 13명 검거·2명 구속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SR 채용비리 사건 수사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SR 채용비리 사건 수사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전 기술본부장 박모(59)씨는 단골 식당 주인에게서 딸 A(29)씨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접수 마감이 지난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건네받았다. 박씨는 인사부서장에게도 부정 채용을 지시해 A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A씨는 경쟁률이 200대 1에 이르는 홍보 분야에 합격했다.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는 SR 전 대표이사의 처조카 B(28)씨의 채용을 위해 직접 심사위원장으로 나섰다. 김씨는 B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부정 채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SR 채용비리 청탁자는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4명 중 23명은 코레일과 SR의 전·현직 임직원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SR 전 기술본부장의 단골식당 업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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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1년간 SR의 9차례 신입·경력직 공개채용에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전 인사부서장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의 뒤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노조위원장 이모(52)씨, 김복환 전 대표이사와 청탁 지시를 따른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1615A27 채용비리


이들은 전·현직 임원들의 친척 및 자녀의 부정 채용을 위해 접수시한이 지난 외국어 성적을 받아주고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락한 청탁자를 합격자 범위 안에 넣기 위해 상위 점수 20명~105명을 탈락시켰으며 서류평가를 위탁받은 외주업체의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갑자기 본사 평가를 도입해 외주업체가 매긴 점수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청탁자를 약어로 표시해 사전 내정하거나 임직원들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청탁자를 낙점하는 방법도 활용됐다. 채용계획에 없는 모집 인원을 2명 늘려 인사위원회 의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부정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또 노조 간부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채용을 청탁받고 도와준 사실도 확인했다. 노조위원장 이씨는 SR 전·현직 직원인 부모 11명에게서 자녀 채용을 청탁받고 청탁자 1명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700만원까지 받아 총 1억23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다만 이씨가 받은 돈을 부정 채용을 주도한 임원들에게 나눠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 관계 및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SR 측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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