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梨大 특혜'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첫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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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 정씨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유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과 공모해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정씨가 학점을 인정받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와 딸 정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국정농단의 전모를 드러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

이로써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혐의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23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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