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영장 기각' 검경 또 충돌

警 "경공모 회원 압수수색 차질"

檢 "범죄사실 보완 요구한 것"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영장 기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영장 기각 때마다 검경이 서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이 보유한 보안 USB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해당 USB에 경공모 활동 내역과 댓글 작업에 필요한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차질이 빚어져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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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법률상 필요한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 절차가 누락돼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며 “또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에 대한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압수수색 대상 차량번호를 잘못 적어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할 장소와 차량도 제대로 적지 못했다는 뜻이다.

영장 기각을 두고 검경이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에도 경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 자택·사무실·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잇따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드루킹의 최측근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법원에서 기각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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