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동…북미회담 활용 사전봉쇄

2만2,000명 이상 유지 방안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포함

軍철수 카드 가능성 사실상 차단

1615A06 주한미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2만2,000명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최소인원 유지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 소위 및 본회의라는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이 전망대로 무난히 통과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후보 시절 주둔경비 절감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돌출 언행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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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반대로 보는 해석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현재 병력은 2만7,600여명. 하한선으로 잡은 2만2,000명까지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이 과거의 붙박이 주둔에서 순환배치 개념으로 전환한 후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어도 대략 2만8,000여명 선을 유지해온 병력 규모가 이번 국방수권법으로 줄어들 수도 있게 생겼다. 특히 이 법이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단계적 철수라는 시나리오를 짠다면 내년 9월까지 첫 단계로 5,000여명을 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에 의한 안전 보장이라는 우산을 써왔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일단 의회가 앞으로 1년간 최소 주둔 규모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을 뿐 항구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다. 주한미군 철수론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국방수권법=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ADD)은 한 해 동안 미국의 안보에 들어가는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돼 매년 새로 제정되는 한시법이다.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기 때문에 지출권한법으로도 불린다. 국무부 업무에 대한 예산 지출은 ‘국무권한법’으로 통제한다. 국방예산 규모가 큰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은 예산을 규제하는 각종 수권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으로 손꼽힌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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