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내·국회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은 지난달 23일까지 한달 동안 27만 8,128명이 동의 표시를 한 것이다.
우선 청와대는 중국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답변자로 나서 “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리커창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정상급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조기 출범하기로 하고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과 소송을 해야 한다는 청원자의 주장에 대해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우선 실현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는 등의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미세먼지에 국내적 요인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고 당시 국내 요인이 최대 68%였다”며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