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방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한 사건 해결에 나섰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사진이 유포된 SNS인 ‘텀블러’의 본사가 있는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어 범죄인 인도를 비롯해 수사기록 제공, 증거 수집, 범죄시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다.
상대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려면 검찰,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국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협조받을 수 있어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앞서 경찰은 텀블러에 사진을 올린 계정의 주인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영어로 번역, 미국 텀블러 본사에 보냈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 차원이 아니라 협조공문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어 텀블러 측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형사사법공조 추진에 나섰다.
이 사건은 경기도 남부에 있는 한 고교 여학생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 여러 개가 텀블러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누군가 텀블러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어 여러 사람이 사진을 퍼 나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포된 1장의 사진 속에는 여학생들이 기숙사 방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의 섬네일이 20여 개 장면으로 나뉘어 담겨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학교폭력 상담전화인 117로 “우리 학교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캡처 사진)이 돌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에도 이 학교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인터넷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사진에 나온 장소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은 모두 4장이었는데, 피해자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현장 조사도 벌였지만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종결했다”며 “이 사진들을 유포한 사람과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에서 함께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