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유형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 미이행 120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16건, 억제시설 조치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5건이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발생시설 사용제한 명령위반 등 128건을 고발조치 했다. 또 조치이행명령 미이행 14건은 해당시설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1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48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감시용 드론 2대를 활용, 높은 굴뚝이나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진행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봄철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