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제 선박 환경 기준 강화 대비...해수부, LNG 추진선박 산업 지원

국내 첫 LNG 추진외항선 8월 발주

LNG 추진선 시대 본격화

정부, 관련 산업 육성대책 확정

정부가 선박에 대한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천연액화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제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데다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서 LNG 추진선박이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해역에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2020년부터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 △LNG 추진선 운영 기반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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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간과 협력해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이 올해 8월까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검토 중인 선박은 20만톤급 벌크선 2척으로 한국과 호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예인선을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는 시범 프로젝트도 내년 시작한다. 현재 관공선 중 LNG 추진선은 인천 지역 항만 안내선 1척뿐이지만 울산의 항만 청소선 1척을 건조 중인 것을 비롯해 LNG 추진선을 추가 도입한다.

LNG 추진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올해 7월에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 추진선 건조 시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면 선가의 약 10%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NG 추진선에 대한 취득세와 LNG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LNG 추진선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LNG 벙커링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술도 개발한다. 부산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시설을, 가스공사의 통영기지에 LNG 선적설비를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국제 여건 조성을 위해 IM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를 강화하고 주요 선도국과의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조선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인 이번 대책이 침체된 우리 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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