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7일 배임·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중도금까지 지급돼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권모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가산동 상가 건물을 13억8,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이듬해 4월 신모·홍모씨에게 15억원에 매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또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 허모씨와 함께 재무상태를 위조해 52억8,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내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와 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권씨와 허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5년과 4년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