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을 50%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원안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법인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반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 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다. 기재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34세)의 소득세 역시 5년간 90% 감면해 주기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100%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감면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90%로 조정됐다.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아울러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유턴기업 및 지역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