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 미리 팔아 손실 회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1년6개월·벌금 12억원, 1심과 같아

고법 "투자자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집행유예 불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해 추징금만 약간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7년간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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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전 회장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한 상황은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밝혔다.

지난 2016년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자율협약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도 미리 취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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