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성 100만원 벌때 여성은 67만원 받아…승진해도 격차 해소 안돼

인권위, 임금격차 실태 정책토론

경력직 입사때도 여성에 불이익

국내 1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경력입사 때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국내 1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경력입사 때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국내 1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33%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남녀 임금 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근로자의 직급별·성별 임금 격차 분석 결과와 1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 노동자(402명), 인사 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의 전체적인 성별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3.3%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7,000원을 버는 셈이다. 직급별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사원급이 24.4%로 가장 컸다. 주임·대리급이 6.1%, 과장급이 2.6%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줄었다가 차장(5.8%)과 부장(9.7%) 등 간부로 승진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임원 비율을 나타내는 ‘유리 천장’이 아니더라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중이 작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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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는 직급 변화에 따라 알파벳 ‘U(유)’자 형태로 나타났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위가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 격차는 3,750원→1,320원→730원→1,480원→3,690원으로 간극이 좁아졌다가 다시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하더라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입사 시점인 사원급으로 환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은 같은 경력을 갖췄더라도 남성보다 경력을 인정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일한 경험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재 직장 입사 전·후 업무 동일성은 남녀 모두 4점 만점에 2.5점으로 같았다. 그러나 경력직 입사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이 여성은 45.7%로 남성의 65.7%보다 20%포인트나 낮았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은 경력직 입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성별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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