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핀테크 송금한도 5억까지 확대...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세액공제

정부, 현장밀착형 지원방안 확정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업체들의 하루 송금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 옴부즈맨과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48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핀테크와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간편송금 핀테크업체들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돼 하루 송금한도를 200만원 이내로 제한받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하면 하루에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지만 최소 자본금(30억원) 장벽에 신생 핀테크업체들로서는 등록이 어려웠다. 지난 2007년 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자자금이체업의 등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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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도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할 때 주는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개 시범도시를 선정해 버스·택배트럭을 모두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8대 핵심 선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스마트공장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3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2,000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7만5,000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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