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와 그의 아들 B(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C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보령해경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19분께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경은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C씨를 발견해 응급조치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A씨 모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곳이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이들의 진술과 달리 C씨 몸에는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전혀 없었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해 모의실험까지 했지만 시신은 C씨가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모자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해경은 이들을 추궁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는 아들인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4월 A씨 모자에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몸캠으로 돈을 벌 것을 강요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주지법은 각각 보호관찰 12개월,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 모자는 항소심 판결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