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청원 돋보기]MB·朴정부부터 文공약까지…21만 명 청원한 ‘GMO 완전표시제’ 뭐길래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돌파

MB·박근혜정부, 개정안 통해 표시제 지속적 강화

文 후보 시절 'GMO 완전표시제' 공약 내걸기도

"국민 알 권리" vs "물가 상승"..찬반 대립 심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지난 4월 종료된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표시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개월 만에 21만6,886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지난 8일 청와대가 ‘유보’ 입장을 내놓으면서 찬반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꾸준히 제기됐던 GMO 표시제 논란이 최근 들어 다시금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각 정부별 GMO 정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전세계 GMO 농산물 1위 수입국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용 GMO 곡물 수입량은 약 214만톤. 한국은 GMO 상업화 20년이 채 되지 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도 40kg에 달한다. GMO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 소비량이 높은 국내에서도 GMO 제품에 대한 신뢰와 표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G: GMO 상업화 22년...MB·박근혜정부도 수차례 개정한 표시제

정부도 여론을 파악하고 꾸준히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식약처는 식품안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GMO 식품 표시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DNA나 단백질 유무, 원료 함량 등과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한다면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GMO 표시제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4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2017년 2월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가공과정을 거친 후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량 남아있으면 GMO 표기를 하게 했다. GMO 성분이 제조과정에 쓰인 원재료 함량 2순위 안에 포함될 경우에만 표기해야 했던 기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M: Moon(문)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GMO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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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가 정권마다 강화됐다는데 소비자는 왜 마트에서 GMO 표시 제품을 볼 수 없을까. 표시제를 강화했지만 면제 조항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는 GMO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GMO 사용을 표시하게 했다. 단 조건이 붙는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12조에 따르면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면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날로 커지자 GMO 표시 강화와 학교 급식에서의 GMO 식품 퇴출 등 먹거리 안전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GMO 표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O:Opinion(오피니언) 찬반 대립 심화...전문가 의견도 분분

GMO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이 넘자 청와대는 지난 8일 이에 대해 ‘유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론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식품업계를 비롯한 완전표시제 반대 측은 GMO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고 유해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적어도 ‘Non-GMO’(GMO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 표시라도 허용돼 선택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는 국가의 의무”라며 “GMO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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