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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스크랩] ISD(투자자-국가 소송)

불합리한 정책·협정 위반 때

손배 요구 국제기구 중재절차

보호냐 투기자본 입김이냐 논란




“한국 정부는 7,000억원을 배상하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한 거죠.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불합리한 정책·법령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투자 유치한 상대국으로부터 계약·협정 의무를 어겨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입니다.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불이익을 받은 투자자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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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투기 자본이 주로 신흥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 ISD 제소를 당했습니다.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CSID에 46억7,95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노칼도 2015년에 부당 과세를 이유로, 다야니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을 제기했죠.

ISD는 상대국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강대국이 대부분인 투기 자본의 입김으로 국제기구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엘리엇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을 명분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면이 강하고 배상 금액 근거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엇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ISD 소송을 이용해 정부에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오는 29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엘리엇에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현재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 지분을 각 1.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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