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내홍 빌미된 직권남용…40명 중 1명꼴 기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공무원이 4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뇌부·수사 조직 간 견해 차이로 검찰 내홍의 빌미를 제공했던 직권남용 혐의가 그만큼 수사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 연도별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검찰이 처분을 내린 직권남용 피의자는 553명으로 그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4명만 기소됐다. 그나마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는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과 4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504명(91.1%)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명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로 결정이 났다. 2015년에도 539명 가운데 19명(3.5%)이, 2014년에는 476명 가운데 15명(3.1%)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공무원 직무의 다른 죄목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실제 권한을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상급자의 적법한 권한 행사이고, 무엇이 부당한 지시인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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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도 유죄를 받기 쉽지 않은 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좌천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범죄 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기소·처벌 등 비율이 높지 않으나 직권남용에 따른 고소·고발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007건이었던 직권남용 고소는 지난해 5,920건으로, 직권남용 고발도 같은 기간 474건에서 4배가 넘는 1,959건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판·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화풀이성 고소·고발도 많아 전체 사건 건수에 허수가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묻혀 있던 성범죄가 드러나듯, 직권남용 역시 경직된 상하관계에 억눌려 있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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