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안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특검 임명절차·준비기간 등 거쳐 선거이후에 수사 착수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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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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