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옵션 행사시, 양사 공동경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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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일 바이오젠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관련 서신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이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날 "17일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기한인 오는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두 당사자가 콜옵션 대상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서신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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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합작계약에 따라 피투자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이 총발행주식수의 '50%-1'주가 되도록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94.6%, 5.4% 보유하고 있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젠이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주당 5만원씩 투자원금 약 4610억원을 포함해 이자 2500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입하고 44%가 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받아갈 수 있다. 주식 52%를 보유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합의를 한 만큼 공동경영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대 논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의혹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 17일 첫 감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차 감리위 회의는 오는 25일 열리며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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