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2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14년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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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고,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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