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연합뉴스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원도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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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총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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