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를 하려면 사고부담금을 최대 400만원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관련법이 뺑소니 운전자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뺑소니는 (적발이) 어려워서 안 하다가 (최근엔) 블랙박스, CCTV가 잘 돼 있어서 적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뺑소니는 왜 패널티가 없냐’ 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안내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타인이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은 2,00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될 경우 자차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역시 본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합니다.
과실비율도 음주·무면허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음주 2회 이상,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됩니다. 심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